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외국인투자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앉아서  HOW? 라고 생각하는사람의 이미지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법제처 18-0245, 경기도 양평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대부나 매각 등이 금지되어 있는 요존국유림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안건명   법제처 18-0245, 경기도 양평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
질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대부나 매각 등이 금지되어 있는 요존국유림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지?
회답 요존국유림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각할 수 없으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허가 기준을 충족한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판례ㆍ해석례, 법령해석례
법제처 13-0169, 산업통상자원부 - 수의계약 주체의 범위(「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등 관련)
안건명   법제처 13-0169, 산업통상자원부 - 수의계약 주체의 범위(「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
질의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8항제1호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51퍼센트 지분을 출자(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출자함)하여 설립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법인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공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8항제1호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을 목적으로 51퍼센트 지분을 출자(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출자함)하여 설립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원칙적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판례ㆍ해석례, 법령해석례
법제처 07-0087, 산업자원부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동조에 따라 배제되는 법률의 범위) 등 관련
안건명   법제처 07-0087, 산업자원부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동조에 따라 배제되..
질의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의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에 「도시개발법」이 해당하는지?
나.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7호의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이 해당하는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의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에 「도시개발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7호의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판례ㆍ해석례, 법령해석례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