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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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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의 제한근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①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②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③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등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제한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써 주무부장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검토요청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국가안보위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항을 말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참조).
1. 외국인이 이미 설립된 국내기업의 주식등의 취득을 통하여 해당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2. ①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 허가 또는 승인 대상 물품 등이나 기술로서 군사목적으로 전용(轉用)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③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국가기밀로 취급되는 계약 등의 내용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④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연합 등의 국제적 노력에 심각하고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외국인투자의 제한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매년 통합하여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06호, 2021. 6. 17. 발령·시행)으로 공고하고 있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제4항 참고).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및 허용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은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2와 같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및「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외국투자가가 위의 업종 중 허용기준이 있는 업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 외국인투자대상 제외업종
외국인투자가 제외되는 업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공공적 성격을 가진 업종으로서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업종을 말합니다(「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4조).
외국인은 외국인투자가 금지되는 업종 및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 없고, 외국인투자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업종을 둘 이상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4항).
외국인투자 제한규정의 적용예외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의 업종이 제한업종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의 매출액의 비율이 1%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외국인이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의 매출액의 비율이 1% 이하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후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의 매출액의 비율이 1%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초과하게 된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을 초과해서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양도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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