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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의 보증인 보호
보증인에 대한 불법적 채권추심 행위의 방지 필요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채권추심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제1항).
채권자는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추심(보증인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보증인으로부터 변제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받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함, 이하 같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불법적 채권추심의 방지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의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하지만,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방지되어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이를 위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 금지되는 채권추심 행위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금전거래-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개관-불법추심행위의 금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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