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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교육시설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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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교육시설의 개관
- 일반 장애인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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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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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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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의 폐쇄 등
- 특수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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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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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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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기관의 인력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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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등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은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은 사람
※ 보육교사의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어린이집 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치료사 등의 자격
장애영유아를 위한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및 조리원(조리사)는 해당 자격 또는 면허가 있는 사람을 채용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보육사업안내』 176면).
※ 간호사의 경우 간호조무사 채용도 가능하며, 이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조리원 중 1인 이상은 조리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51조제1항제3호).
보육교사 등의 배치기준
구분 |
배치 기준 |
일반 어린이집 보육교사 |
장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명당 1명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배치 |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보육교사 |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배치(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로 배치해야 함)
√ 다만, 장애영유아 수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간호사 |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 1명을 배치 |
영양사 |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의 2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음 |
조리원 |
영유아 40명 이상 8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원 1명을 두며, 영유아가 8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함 |
※ 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및 치료사 등의 보육교직원을 둘 수 있음
※ 어린이집의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겸직하게 할 수 있음
성범죄 경력 조회 및 관리
임면권자는 어린이집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경찰청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확인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보육사업안내』 177면).
임면권자는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어린이집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사람은 배제해야 하고, 근무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해임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보육사업안내』 178면).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및 관리
임면권자는 교직원으로 채용하기 이전 또는 채용 중인 경우에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경찰청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확인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보육사업안내』 178면).
임면권자는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결과 어린이집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사람은 배제해야 하고, 근무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해임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보육사업안내』 179면).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는 경찰청 온라인시스템(http://crims.police.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보수교육(補修敎育)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제1항 전단·제3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보육교사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
보육에 대한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내용
※ 보수교육의 실시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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