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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과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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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개념
“조건”이란 장래에 어떤 사실이 일어나는지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조건의 종류(『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구분

내용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정지조건

▪ 조건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겨 불확실한 상태를 ‘정지’시키는 조건

▪ 예: 취직을 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는 약정을 하는 경우

해제조건

▪ 조건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사라져 역시 불확실한 상태를 ‘해제’시키는 조건

▪ 예: 며느리에게 차를 사주면서 이혼하면 차를 되돌려줄 것을 약정하는 경우

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

수의조건

▪ 조건의 성취가 당사자 일방의 자유의사에만 맡겨져 있는 조건

▪  예: ‘채무자가 원한다면 ’이라는 조건을 붙인 경우

비수의조건

▪ 조건의 성취가 당사자 일방의 자유의사에만 의존하지 않는 조건

▪ 예: ‘내년에 홍수가 난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인 경우

가장조건

불법조건

▪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으로서,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민법」 제151조제1항).

기성조건

▪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조건으로서,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민법」 제151조제2항).

불능조건

▪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으로서,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민법」 제151조제3항).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구분

내용

신분행위

▪ 혼인, 입양, 인지, 상속의 승인·포기와 같은 친족법·상속법상의 행위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합니다.

단독행위

▪ 단독행위인 상계와 같은 형성권의 행사(「민법」 제493조제1항)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유증이나 채무의 면제와 같이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어음·수표행위

▪ 유통의 안전을 위해 어음·수표행위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어음법」 제12조, 제26조,「수표법」 제15조 제54조 참조).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50조제1항).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50조제2항).
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 및 처분 등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48조).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49조).
조건 성취의 효과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며,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습니다(「민법」 제147조제1항 및 제2항).
다만,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릅니다(「민법」 제147조제3항).
기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한의 개념
“기한”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 채무의 이행이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기한이 조건과 다른 점은 조건은 성취 여부가 불분명한 사실이지만, 기한은 반드시 도래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기한의 종류(『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구분

내용

1

확정기한

(確定期限)

▪ 언제 도래할 것인지 불명한 기한

불확정기한

(不確定期限)

▪ 언제 도래할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기한

2

시기(始期)

▪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때를 말함.

종기(終期)

▪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기한(올해 말까지 매월 2만원씩 지급하는 뜻의 계약에서 ‘올해 말’)

※ ‘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에 대한 구별
▪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3.8.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기한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기한의 도래 전에는 기한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며, 기한부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54조, 제148조 제149조).
시기(始期)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며, 종기(終期)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습니다(「민법」 제152조).
기한의 이익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153조제1항).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53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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