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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대리와 무권대리
복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복대리의 개념
“복대리”란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즉, 대리인의 권한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複任權)이라 하고, 그 선임행위를 복임행위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구분

내용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 임의대리의 경우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20조).

▪ 이에 따라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21조제1항).

▪ 그러나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습니다(「민법」 제121조제2항).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임의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선임·감독에 대한 책임만 집니다(「민법」 제122조).

복대리인의 권한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하고,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123조).
복대리권의 소멸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일반적 소멸원인(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이나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민법」 제127조),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민법」 제128조 전단), 복임행위에 대한 대리인의 철회(「민법」 제128조 후단) 등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무권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무권대리의 개념
“무권대리”란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대리권만이 없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을 보이는 경우 상대방의 보호를 위해 특별히 대리권이 있는 행위로 보아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키는 것을 ① 표현대리(表見代理)라고 하고, 그러한 표현대리의 요건조차도 갖추지 못한 것을 ②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표현대리
「민법」에서는 표현대리로서 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민법」 제125조),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 ③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민법」 제129조)의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125조).

▪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83.12.13.선고 83다카1489판결),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려면 무권대리인과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행위를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84.7.24. 선고 83다카1819 판결).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26조).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일 필요가 없고(대법원 1978.3.28. 선고 78다282 판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되며(대법원 1998.3.27. 선고 97다48982 판결), 정당한 이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대법원 1968.6.18. 선고 68다694 판결).

③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129조).

▪ 따라서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에는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4.10.10. 선고 84다카780 판결)

협의의 무권대리
무권대리 중에서 표현대리가 아닌 경우를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협의의 무권대리는 대리행위가 계약인가 단독행위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계약의 무권대리

구분

내용

① 본인에 대한 효과

▪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30조).

▪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132조).

▪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33조).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9.27. 선고 94다20617 판결).

② 상대방에 대한 효과

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31조).

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134조).

③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35조제1항).

▪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35조제2항).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위의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민법」 제130조부터 제135조까지)이 준용됩니다.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습니다(「민법」 제136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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