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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총회 및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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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구성 및 소집
총회의 구성 및 소집요건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구분

내용

총회구성

▪ 조합원으로 구성함

소집요건

▪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함

▪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10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며 이 경우 조합은 소집을 요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해야함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

소집방법

▪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와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함

그 밖의

사항

▪ 그 밖에 총회의 소집 절차·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함

총회의 의결
총회의 의결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구분

내용

의결사항

▪ 정관의 변경(정관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만 해당)

▪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 시공자·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함)의 선정 및 변경(다만,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음)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경미한 변경은 제외)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경미한 변경은 제외)

▪ 조합의 해산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함)

▪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2조제1항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위의 사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 상정해야 함

의결방법

▪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의결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 그 밖에 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함

출석인원

▪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함

 다만,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야 하고,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함

대리의결

▪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봄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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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의 구성
대의원회의 구성 등과 관련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2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3조 제44조제1항).

구분

내용

구성대상

▪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

구성요건

▪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함

 다만,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음

대의원자격

▪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함

▪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음

▪ 조합장은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며, 이 경우 조합장은 대의원으로 봄

권한대행

▪ 총회의 의결사항 중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음

대의원회의 소집 및 의결
대의원회의 소집 및 의결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5항 및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4조).

구분

내용

기준

▪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해야 함

1.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청구가 있는 때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름)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예외

▪ 위에 따른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감사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해야 함

▪ 감사가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 기준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사람의 대표가 소집함(이 경우 미리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함)

 예외적 기준에 따라 대의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주체에 따라 감사 또는 소집을 청구한 사람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함

소집방법

▪ 집회 7일 전까지 그 회의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대의원에게 통지(이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의 소집내용을 공고해야 함)

의결

▪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다만, 그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 그에 따름)

▪ 사전에 통지한 안건만 의결가능(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안건으로서 대의원회 회의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택된 안건의 경우는 제외함)

▪ 특정한 대의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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