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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사업의 위탁 및 계약 체결 등
운송사업의 위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수탁 계약의 체결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함)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량소유자·계약기간, 다음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의 당사자가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고시하여야 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4항,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1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국토교통부 제2016-871호, 2016.12.19. 발령·시행)].
계약기간 및 계약갱신
차량소유자
금전지급(지급금액과 지급시기를 포함) 및 채권·채무 관계
차량의 대폐차
차량의 관리 및 운영
교통사고보상 및 사고처리
적재물배상보험 등 보험가입
운수종사자 교육
계약의 해지사유
위·수탁계약에 대한 상호통지
협회의 계약내용 확인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합리적 경영위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수탁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5항)
위·수탁계약의 갱신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제1항,「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0제1항 및 제2항).
최초 위·수탁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수탁계약기간이 6년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수탁차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 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수탁차주가 계약기간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나. 위·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다. 신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등 운송사업자의 요청 또는 지도·감독을 위·수탁차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최초 위·수탁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수탁계약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 위·수탁차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가.~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수탁계약상의 월지급액(월 2회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합을 말한다)을 6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위·수탁계약상의 월지급액이 같은 업종의 통상적인 월지급액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른 표준 위·수탁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조건을 위·수탁차주가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경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수탁차주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제2항).
운송사업자가 위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수탁차주에게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위·수탁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위·수탁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제3항 본문).
※ 다만, 위·수탁차주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운송사업자나 위·수탁차주에게 천재지변이나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제3항 단서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0제3항).
운송사업자가 사고·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위·수탁계약의 갱신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위·수탁차주의 소재 불명이나 국외 이주 등으로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주에게 위·수탁계약의 갱신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위·수탁계약의 해지
운송사업자는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제1항 본문).
※ 다만, 다음과 같은 위·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지 절차의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제1항 단서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1).
위·수탁차주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위·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위·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의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위·수탁차주가 사고·질병 또는 국외 이주 등 일신상의 사유로 더 이상 위탁받은 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수탁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제2항).
위·수탁계약의 양도·양수
위·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위·수탁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4제1항 본문).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는 양수인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위·수탁계약의 양도에 대한 동의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4제1항 단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등으로 자신이 위탁받은 경영의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위·수탁차주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수탁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사람은 양도인의 위·수탁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4제2항).
위·수탁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위·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에게 양도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운송사업자가 양도에 대한 동의를 거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사업자가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4제3항 및 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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