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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및 운송사업의 개념 및 종류
"화물자동차"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이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의 법령정보에서 말하는‘화물자동차’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자동차관리법」이나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화물자동차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화물자동차"의 개념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1.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초소형

일반형

화물

자동차

배기량이 250cc(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최대 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특수

자동차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2. 유형별 세부기준

종류

유형

세부기준

화물자동차

일반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해서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밴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 밴형 화물자동차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것

·승차 정원이 3명 이하일 것(호송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의 호송용 차량,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는 예외)

특수용도형

특정한 용도를 위해서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않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자동차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난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특수용도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않는 특수용도인 것(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로서 경형 또는 소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중 캠핑용자동차는 제외)

※ 밴형 화물자동차 화물의 기준
밴형 화물자동차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후단,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
1. 화주(貨主)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일 것
2.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3. 화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
가.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산물·수산물 또는 축산물
나. 혐오감을 주는 동물 또는 식물
다. 기계·기구류 등 공산품
라. 합판·각목 등 건축기자재
마. 폭발성·인화성 또는 부식성 물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개념 및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전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일반·개인화물자동차의 구별 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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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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