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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요 건축기준
※ 용도변경을 할 때에 지켜야 하는 건축기준은 「도로법」, 「수도법」 등 다양한 관련 법령에 산재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용도변경을 할 때 빈번하게 문제되는 ① 하수처리시설 용량, ② 부설주차장, ③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④ 소방시설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하수도법」, 「주차장법」 등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시설 용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 증대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의 소유자가 용도를 변경하려고 할 때 해당 용도변경으로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거나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로 한정함)을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합니다(「하수도법」 제35조제1항 본문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다만,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로서 처리효율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등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처리용량을 증대시킬 필요가 없습니다(「하수도법」 제35조제1항 단서).
건물·시설 등의 용도변경에 따른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
건물·시설 등의 오수발생량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9-215호, 2019. 11. 25. 발령·시행)에 따라 산정합니다(「하수도법」 제35조제2항).
예를 들어, 업무시설인 사무소를 판매영업시설인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정화조 용량이 커져야 하므로 기존 용량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별표 제3호·제7호).
부설주차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제1항).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함)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
오지·벽지·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시설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함)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본문 및 별표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함)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함)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함)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함)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함)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함)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
오지·벽지·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시설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함)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의 『부설주차장 설치·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의무
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인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함)할 때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가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자연공원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공원계획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결정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을 변경할 때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할 때
대상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소방시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임시소방시설”이라 함)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합니다(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용접·용단(금속·유리·플라스틱 따위를 녹여서 절단하는 일을 말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火氣)를 취급하는 작업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을 취급하여 폭발성 부유분진(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입자를 말함)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그 밖에 위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용도변경 시 소방시설기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단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용도변경으로 인해 천장·바닥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감소되는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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