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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변경 신청
지목의 의의와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목의 의의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4호).
지목의 종류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 각 지목의 구분 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목의 설정
지목은 개별 필지마다 하나씩 설정되며, 하나의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될 때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이 설정됩니다. 또한,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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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이란?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3호).
토지 형질변경과의 구분
“토지 형질변경”이란 개발행위허가 대상의 하나로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함)를 말합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 중 하나이므로 형질변경 시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
지목변경의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할 토지가 있으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제2호).
“지적소관청”이란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함)·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함)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지목변경을 신청하려는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2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1항·제3항).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국유지·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지목변경의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므로(「지방세법」 제7조제4항), 그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10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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