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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신청 또는 임의변경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대상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서 정하는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3항 본문).
제출서류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본문).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의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용도변경 허가 신청·신고 또는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신청 의무가 없는 용도변경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허가 신청신고 또는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신청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3항 단서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신청 또는 임의변경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도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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