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실종아동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실종아동 발생시 신고 등
실종아동 발생 확인 시 즉시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종아동 신고의무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임을 알게 되었을 경우 국번없이 182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의료인, 종사자 및 의료기관의 장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
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아동의 신상을 기록한 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실종아동 전문기관 및 법인·단체의 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습니다(규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옥외광고물 설치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옥외광고물은 표시·설치기간이 30일 이내로 허가·신고에 관한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6호).
※ 길을 잃은 아이를 발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해 주세요.
평소 똑똑한 아이도 길을 잃고 겁에 질리게 되면 묻는 말에도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으니 아이의 불안한 마음상태를 이해하고 달래주어야 해요.
먼저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센터(☎ 국번없이 182)로 신고하세요.
아이가 진정이 되면 이름과 사는 곳, 전화번호 등을 물어보세요. 아이가 집에 간다고 해도 혼자서 가버리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아이가 있는 장소에 그대로 서서 일단은 아이의 부모를 기다리는 것이 좋아요. 아이가 잠깐 한눈을 팔거나 부모의 부주의로 아이와 떨어진 경우 아이의 부모는 가까운 장소에 있기 마련이에요.
아이의 의복이나 신발, 소지품 등을 확인해보세요. 유괴방지를 위해서 아이의 이름이나 집전화번호 등을 보이지 않는 곳에 새겨두는 경우가 많답니다.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의 경우에는 안내데스크나 방송실에 실종아동 찾기 안내 방송을 부탁하세요.
아이를 실종아동 보호센터나 경찰서, 파출소 등에 인계하는 경우 아이를 발견하신 분의 이름, 연락처와 주소 등은 남겨두세요.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