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개관
-
-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
- 학원의 설립·운영
-
- 학원의 설립준비
-
- 학원의 등록
-
- 학원의 운영
-
- 휴원 및 폐원
- 교습소 설립·운영
-
- 교습소 설립준비
-
- 교습소 신고
-
- 교습소 운영
-
-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
- 개인과외교습자
-
- 개인과외교습 신고
-
- 개인과외교습 운영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창업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학원의 입지
조회수: 7011건 추천수: 2029건
-
- 학원을 차리려고 하는데 학원도 학교처럼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제한을 받나요?
-
학원도 교육환경 정화대상으로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규제를 받습니다.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해서는 안 됩니다.① 설립하려는 학원 건물의 연면적이 1,650㎡ 미만일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있으면 안 되며, ② 학원 건물의 연면적이 1,650㎡ 이상일 경우에는 가장 외곽벽부터 수평 거리 20m 이내가 되는 같은 층 또는 수평 거리 6m 이내가 되는 바로 위층과 바로 아래층에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있으면 안 됩니다.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인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미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