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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대상자 |
만 50세 이상의 퇴직 전문인력 ▪ 전문인력이 필요한 사회적 기업,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의 퇴직자로서 생계보다는 사회공헌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 ▪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증 보유자는 3년 이상의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함 |
참여기관 |
▪ 사회적 기업 ▪ 예비 사회적 기업 ▪ 비영리 법인·단체 ▪ 행정기관 ▪ 공공기관 ▪ 사회적 협동조합 |
참여분야 |
참여기관의 경영능력 제고 및 공익적인 사회서비스 제공 확산 등의 목적과 관련 있는 13개 업무분야 ▪ 경영전략 ▪ 마케팅홍보 ▪ 인사노무 ▪ 재무회계금융 ▪ 외국어 ▪ 사회서비스 ▪ 정보화 ▪ 법률법무 ▪ 문화예술 ▪ 행정지원 ▪ 교육연구 ▪ 상담 멘토링 ▪ 그 밖의 분야 |
참여시간 |
▪ 월 120시간 이상(연간 최대 480시간 이내) ▪ 추가 활동 시간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 480시간 이상 수행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 참여수당 + 실비(식비, 교통비 등) ① 1일 4시간 미만 참여 시: 참여수당 시간당 2천원, 교통비 일 3천원 ② 1일 4시간 이상 참여 시: 참여수당 시간당 2천원, 교통비 일 3천원, 식비 일 5천원 |
지원제한 |
현재 근로자이거나 다른 재정지원일자리 사업(노인일자리사업 등) 참여자는 참여할 수 없음 |
※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란 만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이 사회적 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고용센터 홈페이지-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3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45개 운영기관에서 운영합니다. 2017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운영기관은 고용센터 홈페이지-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 홈페이지-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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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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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