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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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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피부양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5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
규제「출입국관리법」 제25조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정책센터-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의 이해-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국민연금법」 제6조 본문 및 제126조제1항 본문).
※ 다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단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규제「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본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1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규제「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사람
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사람
문화 예술(D-1), 유학(D-2), 산업 연수(D-3), 일반 연수(D-4), 종교(D-6), 방문 동거(F-1), 동반(F-3), 기타(G-1)의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Q.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기존에 납부한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국민연금법」 제126조제4항).
1.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급여(「국민연금법」 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규제「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그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정 금액(가입기간 중 낸 연금보험료에 기초하여 산정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사람
3. 규제「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사람
※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연금정보-알기쉬운 국민연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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