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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에서 하는 신고
재외국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재외공관의 가족관계등록 담당자에게 신고하거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외국의 방식에 따른 증서의 등본
재외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의 가족관계등록 담당자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증서의 등본을 발송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정정 및 정리에 관한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신청
재외국민으로서 등록기준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를 제출(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신청인이 정한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특별자치시 및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접 제출가능)하여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80호, 2015. 6. 10. 발령, 2015. 7. 1. 시행) 제2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재외국민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함)의 등록기준지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일 때: 그 등록기준지
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군사분계선 이북(以北) 지역일 때: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정한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2조 및 별지 제1호서식).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
신분표
등록부 등본
거류국의 영주권 사본(영주권자만 해당) 또는 외국인등록부 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
등록기준지가 있는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어 이를 정정하려는 이해관계인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제출[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시·구·읍·면의 장(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 포함)에게 직접 제출가능]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2조 및 별지 제2호서식).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2조 및 별지 제2호서식).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
등록부 등본
거류국의 영주권 사본(영주권자만 해당) 또는 외국인등록부 등본
사유서(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신청
출생·인지·입양·혼인사망 등으로 인하여 등록되거나 폐쇄되어야 할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정리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시·구·읍·면의 장(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 포함)에게 직접 제출가능]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2조 및 별지 제4호서식).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등록되거나 폐쇄되어야 할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정리해야 할 취지를 적고 신청인이 서명하여야 합니다(「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3항).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2조 및 별지 제4호서식).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서
등록부 등본
거류국의 영주권 사본(영주권자만 해당) 또는 외국인등록부 등본
비용부담
위의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정정 및 정리와 그 송달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7조).
※ 가족관계등록제도 및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상황별 신고방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가족관계등록> 콘텐츠 또는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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