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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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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제도
재외국민등록(이하 "등록"이라 함)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1조).
등록방법

구분

내용

등록대상자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등록처

•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공관"이라 함)에 직접 방문해서 등록

• 우편(「재외국민등록법」 제11조 및 규제「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우편접수 가능) 또는 온라인<외교부-영사·국가/지역-여행·해외체류정보-재외국민등록>으로 등록(규제「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제11조)

구비서류

재외국민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규제「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규제「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1호서식)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 체류국의 사증(査證), 출입국심사 날인, 출입국 확인서 등 등록대상자의 체류국 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외국민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공관의 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을 통해 등록대상자의 ① 여권, ② 법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③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만약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제4항).

Q. 재외국민등록을 하고 외국에 장기체류하고 있는데 직업이나 주소 등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생길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A. 등록자는 등록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성별, 직업 및 소속기관, 병역관계, 체류목적 및 자격, 거주국 내 주소나 거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공관에 재외국민등록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재외국민등록법」 제8조「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5호서식).
또한, 등록자가 그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면 변경신고 외에도(주소나 거소의 변경으로 등록공관이 달라지면 변경신고의 특칙으로 있는 이동신고 제도 이용)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에 이동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규제「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제1항).
Q.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재외동포청장이나 등록공관의 장에게 재외국민등록부등본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제1항 및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4호서식).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교부받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문서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6조).
※ 재외국민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영사·국가/지역-여행·해외체류정보-재외국민등록>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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