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연료유량계
부착대상시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연료유량계 부착의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액체 및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은 연료유량계를 부착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3 제1호나목).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또는 720시간(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는 연간 가동일수가 90일) 미만인 배출시설의 배출구
부착대상 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폐쇄하는 배출시설의 배출구
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하는 보일러의 배출구(황산화물 ·먼지 측정기기만 해당함)
연속가동시간이 일일 8시간 미만인 배출시설의 배출구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폐가스 소각시설의 배출구(먼지 측정기기만 해당)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또는 먼지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구 중 각 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전년도 배출량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구
√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3톤 이하(질소산화물 측정기기만 해당)
√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이 3톤 이하(황산화물 측정기기만 해당)
√ 연간 먼지 배출량이 0.15톤 이하(먼지 측정기기만 해당)
연료유량계 부착의무 면제
연료유량계 부착대상 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연료유량계 부착의무가 면제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3 제1호나목).
부착 및 관리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착 및 교체
총량관리사업자는 연료유량계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아야 하고, 그 기록을 측정기기 가동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3 제2호나목).
관리
사업자는 연료유량계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3 제2호나목).
부착시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착시기
연료유량계는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연간 배출량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배출량을 초과하여 새로 연료유량계를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착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3 제3호가목).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장
배출량 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출량 산정방법
월당 연료사용량 × 해당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 × (1-방지시설 효율/100)
※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형사처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배출량 산정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자
측정기기를 조작하거나 배출량 산정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자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