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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뚝자동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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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자동측정기 부착의무
총량관리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모든 배출구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가동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산정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3 제1호가목 본문).
굴뚝자동측정기 부착의무 면제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구는 부착대상에서 제외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3 제1호가목 단서).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또는 720시간(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는 연간 가동일수가 90일) 미만인 배출시설의 배출구
부착대상 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폐쇄하는 배출시설의 배출구
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하는 보일러의 배출구(황산화물 ·먼지 측정기기만 해당함)
연속가동시간이 일일 8시간 미만인 배출시설의 배출구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폐가스 소각시설의 배출구(먼지 측정기기만 해당)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또는 먼지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구 중 각 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전년도 배출량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구
√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3톤 이하(질소산화물 측정기기만 해당)
√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이 3톤 이하(황산화물 측정기기만 해당)
√ 연간 먼지 배출량이 0.15톤 이하(먼지 측정기기만 해당)
부착 및 관리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착 및 교체
총량관리사업자는 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아야 하며, 정도검사 결과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알려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3 제2호가목).
총량관리사업자는 굴뚝배출가스 온도측정기를 새로 부착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아야 하며, 그 기록을 온도측정기 가동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비고 제3호 본문에 따른 온도측정기 중 최종 연소실 출구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측정기로서 한국산업표준(KS)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정과 기록 보존의무가 면제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3 제2호가목).
관리
총량관리사업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구조 및 성능을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맞게 유지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3 제2호가목).
총량관리사업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 자료를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3 제2호가목).
부착시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착시기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연간 배출량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배출량을 초과하여 새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착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3 제3호가목).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장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구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체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착 시기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3 제3호가목).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 설치 등 추가적인 작업안전 확보가 필요하여 부착 시기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배출구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을 위한 시설의 개선 및 보강이 필요하여 부착 시기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배출구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수급 문제로 인하여 부착 시기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배출구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시의 작업 안전을 위하여 일련의 연속공정을 가동 중지해야 하는 배출시설 중 1년 이상 상시 가동하는 배출시설의 배출구
배출량 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측정자료의 산정기준
30분 배출량은 그램 단위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림 처리하여 정수로 산정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3 제4호가목).
월 배출량은 30분 배출량을 월 단위로 합산하고, 킬로그램 단위로 환산한 후 소수점 이하는 버림 처리하여 정수로 산정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3 제4호가목).
배출량 산정방법
굴뚝 자동측정기기에 의한 배출량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3 제4호가목).

오염물질

배출량(g) 산정방법

질소산화물

30분 평균농도(ppm)×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10-3×46÷22.4

황산화물

30분 평균농도(ppm)×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10-3×64÷22.4

먼지

30분 평균농도(㎎/S㎥)×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10-3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형사처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배출량 산정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자
측정기기를 조작하거나 배출량 산정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자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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