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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부과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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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통지 시기
초과부과금은 초과부과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자동측정자료의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통지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
기본부과금은 해당 부과기간의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통지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
다만, 배출시설이 폐쇄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초과부담금 및 기본부과금에 대해 즉시 납부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단서).
납부통지서 및 납부기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전단).
배출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입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후단).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사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4제1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그 밖에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수유예 기간 및 분할납부 횟수
징수유예는 다음 구분에 따른 징수유예기간과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에 따릅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구분

징수유예기간

분할납부 횟수

기본부과금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4회 이내

초과부과금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12회 이내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배출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함)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위의 사유로 징수유예기간 내에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유예기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거나 분할납부의 횟수를 18회 이내로 늘려 배출부과금을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4제2항 및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징수유예에 따른 담보 제공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4제3항).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배출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를 지방환경관서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0조).
징수유예의 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징수유예의 취소사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징수를 유예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된 배출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4제4항).
징수유예된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補塡)에 필요한 시·도지사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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