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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시설 설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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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설치 제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은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나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8항).
배출시설 설치 제한사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이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
배출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안의 상주 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으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한 가지 종류의 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연간 25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만 해당)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을 특별대책지역(「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에 따라 총량규제구역으로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은 제외)에 설치하는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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