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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다자녀가구:
자녀세액공제
조회수: 12097건 추천수: 22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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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더라구요. 혹시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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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자녀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제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공제대상자녀"라 함)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이 1명일 경우에는 연 15만원, 2명일 경우에는 연 35만원,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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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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