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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요건
조회수: 6810건 추천수: 21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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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구는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별도의 소득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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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다자녀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고자 할 경우 다음의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분
요건
전용면적
50㎡ 미만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위 기준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전용면적 60㎡ 초과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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