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다자녀가구 개관
-
- 다자녀가구의 개요
-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 출산 지원
-
- 의료비 지원
- 주거 지원
-
- 주택특별공급제도
-
- 임대주택 우선공급
-
-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 양육 및 교육 지원
-
- 양육 지원
-
- 교육 지원
- 공공요금 감면
-
- 전기 및 도시가스 등 요금 감면
-
- 공공시설 요금감면
-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 세액공제
-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개요
“국민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54조제1항제2호).
공공주택 사업자는 ① 다자녀가구, ② 철거민 등, ③ 노부모 부양·장애인 등, ④ 국가유공자 등, ⑤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⑥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⑦ 신혼부부·한부모가족, ⑧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일정 공급비율내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제2호).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은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2호다목).
※ 다자녀 가구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LH 청약센터 사이트-분양·임대가이드-임대주택-국민임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LH 콜센터(☎ 1600-1004)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소득요건을 갖춰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 4 제1호 참조, 제2호다목 및 제3호마목 본문).
구분 |
요건 |
전용면적 50㎡ 미만 |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위 기준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
전용면적 60㎡ 초과 |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
자산요건
다자녀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 4 제3호마목 본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37호, 2022. 12. 29. 발령·시행) 제2조 본문 및 별표].
구분 |
요건 |
부동산가액 및 총자산가액 |
▪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함) |
자동차가액 |
▪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공급신청자의 나이 ② 부양가족의 수(태아 포함) ③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④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지의 여부 ⑤ 미성년자인 자녀의 수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⑦ 중소기업 중 제조업종사 근로자의 여부 ⑧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⑨ 퇴직공제 피공제자 중 1년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되었는지의 여부 ⑩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과거에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의 여부 등의 배점기준에 따라 배점을 합산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나목).
※ 자세한 배점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나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한 사유를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나목 본문).
위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입주자모집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로 신청해야 합니다(LH 청약센터 참조).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 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3호라목).
우선공급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다자녀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되어 선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후단).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