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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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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및 소개
다자녀가구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다자녀가구란?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함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제4호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입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

다자녀가구 콘텐츠 소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다자녀가구 콘텐츠 제공 정보(분야)
『다자녀가구』 콘텐츠에서는 다자녀가구의 지원제도 등 다음의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분야

세부내용

다자녀가구 개관

▪ 다자녀가구의 개념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양육 및 교육 지원

▪ 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 장학금 지원

▪ 학자금 지원

공공요금 감면

▪ 전기료 감면

▪ 도시가스 요금감면

▪ 난방비 감면

▪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 철도운임 할인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녀세액공제제도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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