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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상실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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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선고란?
“친권”이란 미성년인 자녀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하는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2호 참조).
“친권상실선고”란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18조제1항 참조).
친권상실선고의 청구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해야 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18조제2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8조제1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할 경우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 및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8조제3항).
후견인 선임 또는 변경 청구
후견인 선임 등을 청구하는 사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19조제1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또는 검사는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 후견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19조제2항).
임시 후견인
법원은 규제「아동복지법」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후견인의 선임청구를 받은 경우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해 후견인을선임하기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보장원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20조제2항 전단).
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 청구 등을 할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 후단).
※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분명한데도 다시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나요?
(질문) 돌도 안 지난 어린아이가 구토를 하는 등 숨을 잘 쉬지 못하는 증상으로 제가 근무하는 응급실을 방문했는데 살펴보니 온 몸에 구타자국이 있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자기 자식 자기가 훈육시키는데 관여한다며 빨리 아이를 달라고 합니다. 아동학대가 분명한데도 아이를 학대한 사람에게 다시 돌려보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일단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 병원에서 아이를 치료하며 보호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응급조치를 실시해 아동을 친권자로부터 분리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는 명백히 아동학대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입니다(「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2호).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명백하다고 밝혀지거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한 경우,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18조제1항). 이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재판과 함께 친권상실선고에 대한 재판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친권상실선고가 내려진다면 아이는 적절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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