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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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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내용은 <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사이트 – 서비스 지원안내 >를 참조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
국가는 피해아동·청소년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해 상담시설 또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다음의 사람에게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피해아동·청소년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자 및 형제자매
피해아동·청소년과 같은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청소년
피해아동·청소년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정신적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
피해아동·청소년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보호자, 형제, 자매 제외)으로서 상담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
전국의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외상진료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신체적인 검사와 치료로 성폭력에 대한 외상적 진단을 마치면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만나 정신과 진단을 받게 됩니다. 향후 외상과 관련해 추가적인 진료가 필요하면 지속적으로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지원
정신과 진료는 상담 후 피해아동의 상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심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어려움과 함께 부모도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부모의 어려움은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아이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부모 개인에 대한 치료 상담도 함께 제공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은 다음의 경우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성폭력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미성년자 또는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성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은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나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성폭력 피해자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전단).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자보호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참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 시설과의 연계 및 위탁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이 성폭력범죄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병원이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일시 보호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 지원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소송과 피해배상청구 등의 사법처리절차에 관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의 협조와 지원
그 밖에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사이트 <폭력피해자 지원 시설찾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성매매 피해자의 긴급구조
성매매 피해자거나 성매매 관련 범죄가 있음을 알게 된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를 하면 관련 기관에서 피해자를 긴급구조합니다.

구분

신고전화

인터넷 신고

경찰청

☎ 112

경찰 민원포털

검찰청

☎ 지역번호+1301

검찰청 온라인민원실

여성긴급전화

☎ 지역번호+1366

1366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성매매피해상담소

전국 성매매피해상담소 연락처

의료비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의 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성병감염 여부의 진찰·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비용
성매매 또는 성매매와 관련한 폭력으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용
알코올중독 및 약물중독의 치료·보호비용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기분장애, 불안장애(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섭식장애, 인격장애, 정신분열증, 해리성장애, 성적장애 등]의 치료비용
성매매로 임신한 성매매 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검사 및 출산 등 임신과 관련한 비용
성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문신 제거비용 및 피부질환 치료비용
성매매와 관련한 치아손상 치료비용
그 밖에 성매매피해로 인한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검진에 드는 비용(초음파, 자기공명영상 및 양전자 단층촬영 포함)
상담치료의 진행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성매매 관련 범죄 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제18조 참조).
청소년 지원시설에의 입소
19세 미만의 성매매 피해자 등은 19세가 될 때까지 청소년 지원시설에 거주하며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규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1조제1항·제2항).
숙식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 인도(引渡)하는 등의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간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따른 급부(給付)의 수령 지원
기술교육(위탁교육 포함)
진학을 위한 교육 제공 또는 교육기관에의 취학
※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사이트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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