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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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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구역 안 조리·판매업소 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2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구분

내용

가공식품

▪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는 제외) 및 캔디류

▪ 빵류

▪ 초콜릿류

▪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및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

▪ 어육가공품류 중 어육소시지

▪ 면류(용기면만 해당)

▪ 음료류 중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및 혼합음료( 다만, 주로 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탄산음료 및 혼합음료는 제외)

▪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및 샌드위치

▪ 빙과류 중 빙과 및 아이스크림류

조리식품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라면, 떡볶이, 꼬치류, 어묵, 튀김류, 만두류 및 핫도그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관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업소 중 다음에 해당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로 관리해야 합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1항, 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기타 식품판매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는 업소
그 밖에 학교 매점,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및 식품자동판매기가 설치된 곳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진열·판매하는 업소
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의 우수판매업소 지정
우수판매업소 지정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지 제5호서식,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와 지정받은 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습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 본문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6조).
냉장·냉동시설의 설치 비용
식기 등 소독설비의 설치 비용
위생 덮개의 구입 비용
화장실의 개수(改修)·보수 비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의 설치 비용
그 밖에 조리기구·시설 및 진열·판매시설의 개수·보수를 위해 필요한 비용
※ 다만,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 단서).
√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 지원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폐업한 경우
√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한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우수판매업소의 표시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다음의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1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3).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나타내는 그림으로 원형모양입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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