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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한 지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경력단절여성등의 개념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합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
일자리창출 지원
정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연령, 경력, 학력 등에 적합한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0조제1항).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 위해 성별임금 격차 축소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0조제2항).
구인·구직 정보의 수집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여성과 관련된 구인(求人)·구직(求職)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구직의 개척에 노력해야 하며, 관련 정보를 구직자·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해야 합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1조).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함)으로 정하는 기관이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2조).
직업교육훈련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규제「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일경험 지원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4조제1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일경험 지원 사업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4조제2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일경험 지원과 취업연계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4조제3항).
경력단절 예방 사업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실시합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5조제1항).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그 밖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위의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5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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