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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판매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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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의 표시
국내산 또는 수입산(검역계류장도착일로부터 6개월 미만 국내에서 사육된 수입생우에서 생산된 고기 포함)으로 표시해야 하며, 수입산의 경우 괄호 내에 수출국을 표시합니다. 또한 국내산 육우고기 중 수입생우에서 생산된 식육은 괄호 내에 그 수출국을 함께 표시합니다[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및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13호, 2019. 11. 27 발령, 2019. 12. 1. 시행) 제3조].
식육종류의 표시
식육은 쇠고기, 돼지고기로 구분하고,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고기·젖소고기·육우고기로 구분하여 원산지표시 다음에 괄호하여 표시합니다(「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제4조제1항).
국내산 쇠고기의 종류를 구분하는 경우, 한우고기는 한우에서 생산된 고기, 젖소고기는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암소에서 생산된 고기, 육우고기는 육우종, 교잡종, 젖소수소 및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암소에서 생산된 고기와 검역계류장 도착일로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사육된 수입생우에서 생산된 고기를 말합니다(「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제4조제2항).
식육의 부위별 명칭 및 구분판매
쇠고기 및 돼지고기는 분할상태에 따라 대분할과 소분할로 구별하며 그 부위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제5조제1항 및 별표 1).

쇠 고 기

 

돼 지 고 기

대분할 부위명칭

소분할  부위명칭

 

대분할  부위명칭

소분할  부위명칭

안 심

안심살

 

안 심

안심살

등 심

윗등심살

 

등 심

등심살

꽃등심살

 

알등심살

아래등심살

 

 등심덧살

살치살

 

목 심

목심살

채 끝

채끝살

 

앞다리

앞다리살

목 심

목심살

 

앞사태살

앞다리

꾸리살

 

항정살

부채살

 

꾸리살

앞다리살

 

부채살

갈비덧살

 

 주걱살

부채덮개살

 

뒷다리 

볼기살

우 둔

우둔살

 

설깃살

홍두깨살

 

도가니살

설 도

보섭살

 

홍두깨살

설깃살

 

보섭살

설깃머리살

 

뒷사태살

도가니살

 

삼겹살

삼겹살

삼각살

 

갈매기살

양 지

양지머리

 

등갈비

차돌박이

 

토시살

업진살

 

오돌삼겹

업진안살

 

갈 비

갈비

치마양지

 

갈비살

치마살

 

마구리

앞치마살

 

 

사 태

앞사태

 

뒷사태

 

뭉치사태

 

아롱사태

 

상박살

 

갈 비

본갈비

 

꽃갈비

 

참갈비

 

갈비살

 

마구리

 

토시살

 

안창살

 

제비추리

 

10개 부위

39개 부위

 

7개 부위

25개 부위

식육판매 표지판의 설치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스티커 등에 인쇄하여 부착하거나 비닐에 그대로 인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제9조제1항).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진열상자에 놓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별표 4의 식육판매표지판을 식육의 전면에 설치하여 표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제9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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