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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관리
축산물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축산물"이란?
"축산물"이란 식육(食肉)·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합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참조).

구 분

내 용

식육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枝肉), 정육(精肉), 내장이나 그 밖의 부분

포장육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細切) 또는 분쇄(粉碎)를 포함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않은 것

원유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처리·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착유(搾乳) 상태의 우유와 양유(羊乳)

식용란

닭·오리 및 메추리의 알

식육가공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나 그 밖에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식용우지(쇠기름), 식용돈지(돼지기름), 식육간편조리세트(식육,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제품을 주원료로 하고 손질된 농산물, 수산물 등을 함께 넣어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것)

유가공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조제유류(調製乳類),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나 그 밖에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무지방우유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버터유류, 농축유류, 유크림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 가수분해 식품,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알가공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난황액(卵黃液), 난백액(卵白液), 전란분(全卵粉)이나 그 밖에 알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전란액, 난항분, 난백분, 알가열성형제품, 염지란, 피단

축산물 관리
정부는 축산물 유통개선을 통한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는 물론 상품성 향상과 공정한 거래의 실현 등을 위하여 축산물 이력관리,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표시기준 표시의무제도, 등급표시, 식육판매 표지 등과 같은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의 표준규격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유통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다음의 사항을 정해 고시할 수 있습니다(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가공기준”이라 함)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함)
축산물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유통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72호, 2023. 11. 28.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야 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같습니다(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6항).
표준규격에 맞지 않는 축산물의 판매금지
표준규격에 따른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맞지 않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제4항제2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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