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미용실 창업ㆍ운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입지선정
입지선정 및 적합상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미용업이 가능한 건축물
미용업은 건축물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서만 가능합니다(규제「건축법」 제2조제2항,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3호다목).
미용업이 가능한 용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의 용도지역을 제외한 용도지역에서는 제한 없이 미용업을 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용도지역

제 한

 ▪ 제1종전용주거지역

 ▪ 제2종전용주거지역

해당 미용업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영업 가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및 별표 3 제1호다목)

 ▪ 보전녹지지역

해당 지역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미용업 영업장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영업 가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5 제2호나목)

 ▪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농림지역

해당 지역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하는 경우 영업 가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제2호가목, 별표 19 제2호나목 및 별표 21 제2호가목)

 ▪ 자연환경보전지역

영업 금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

※ 위의 용도지역 제외한 용도지역에서는 제한 없이 미용업을 할 수 있습니다.
■ 미용업을 하려는 사람은 점포를 결정할 때 구청 또는 정부24(http://www.gov.kr)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아 무허가건물인지 여부, 면적, 건축물의 용도 등을 확인하여 영업행위가 가능한 건축물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안전합니다.
미용실 적합상권 유형

적합상권 유형

장단점

특성

제1후보지

(지구중심권 또는 역세권)

장점

▪ 의류점, 잡화점 등 패션업종과 연계하여 여성 고객층 확보가 용이

▪ 패션 선호도가 높아 고가의 서비스 제품을 구성하여 매출액을 상승

▪ 수요의 질적 수준이 높고, 양적으로 풍부

단점

▪ 중심상권과 역세권의 개발에 따른 전반적인 고비용의 부동산 임대료를 지급

▪ 규모의 경쟁에 따라 투자 대비 수익성이 떨어짐

▪ 유명 디자이너 샵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과의 경쟁에 대한 대비책 필요

제2후보지 (주거지 근린생활시설)

장점

▪ 소규모에 1 ~ 2명의 핵심인력만을 활용하여 특정 고객층을 확보

▪ 중심상권이나 역세권에 비해 규모의 경쟁이 용이

▪ 서비스에 대한 입소문이 빨라 미용기술이 양호하지만 자본력이 취약한 창업자에게 용이

단점

▪ 수요량이 제한되어 있고, 중소형 점포들이 시장을 분할하고 있어 매출을 올리는 데 한계가 뚜렷

▪ 매장 규모가 작을 경우 수요 집중 시 고객을 수용하지 못하는 등의 제한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비스업 소상공인 창업 업종분석」>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