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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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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과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 등"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한정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
표시사항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는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제품의 주표시면에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또는 "유전자변형 XX포함 식품", "유전자변형 XX포함 식품첨가물", "유전자변형 XX포함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변형" 또는 "유전자변형된 XX"로 표시해야 합니다[「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98호, 2019. 10. 28. 발령·시행) 제5조제6호].
유전자변형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주표시면에 "유전자변형 XX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하거나, 제품에 사용된 해당 제품의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변형 XX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5조제7호).

 

표시방법 예시

‘유전자변형’으로 표시하는 경우

유전자변형으로 표시하는 가공식품의 예

유전자변형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유전자변형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표시하는 예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방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5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위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은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2항).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해식품 등의 회수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데 필요한 조치(규제「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

폐기처분

해당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한 위해방지조치 명령(규제「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허가취소 등

영업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업소 폐쇄명령(규제「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호)

품목 제조정지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 명령(규제「식품위생법」 제76조제1항제3호의2)

과징금·과태료 처분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규제「식품위생법」 제82조제1항)

 ※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위반사실 공표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규제「식품위생법」 제84조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8조)

또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지사항
누구든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항)
위반 시 제재
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또는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호,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제2호·제3항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호).

행정처분

벌칙

시정명령

 

해당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명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엉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에 해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영업소 폐쇄처분(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해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품목 등의 제조정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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