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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을 수 있는 표시·광고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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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건강기능식품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건강기능식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 또는 광고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위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이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영업소 명칭, 종류, 원재료, 성분(영양성분을 포함), 내용량, 제조방법, 등급, 품질 및 사용정보에 관한 사항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연월일, 생산연월일,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에 관한 사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에 관한 사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광고(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6조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함)에 대하여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함)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규제「식품위생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
「식품위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규제「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율심의기구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
심의기준
자율심의기구는 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심의결과에 따른 표시·광고
위에 따라 심의를 받은 자는 심의 결과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광고를 해야 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본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위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호).
위해식품등의 회수 및 폐기처분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거나 식품등을 판매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등이 위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할 것을 명해야 합니다(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영업정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가 위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위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품목등의 제조정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위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면 식품등의 품목 또는 품목류(규제「식품위생법」 제7조·제9조 또는 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정해진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함)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
벌칙
위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아래의 구분에 따른 벌칙을 받게 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호).

위반 내용

벌칙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건강기능식품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 또는 광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음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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