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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란?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란 연계고용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4항).
※ “연계고용”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의2제1항 및 제79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하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이라 함)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이하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이라 함)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에서 그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또는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0호, 2023. 12. 28. 발령, 2024. 1. 1. 시행) 제2조제1호].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의 개요
다음에 따라 연계고용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4항,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제1항 및 별표).

구분

내용

대상사업장

▪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표준사업장

감면요건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또는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는 연계고용대상 사업장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해야 함 

 

▪ 도급내용(규격, 물성, 강도, 수량, 공정 등을 분명하게 적어야 함) 및 일의 완성시기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것

 

▪ 계약이행에 따른 보수금액과 재료비·노무비 등이 포함된 보수산출 내역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것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다만,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충족한 것으로 봄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은 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위에 따른 연계고용 도급계약 외에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해당 연도 12월 장애인고용률이 전년도 12월 장애인고용률을 초과할 것. 이 경우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애인고용률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6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장애인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기준으로 할 것

 

▪ 해당 연도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를 충족할 것

 

※ 해당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는 제외함

감면기준

[월 단위 부담금 감면액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 × 장애인근로자 수 ×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

 

▪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또는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의 연계고용을 통한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총액은 납부해야 할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60% 이내로 하되,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해당 연도 도급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약정이 없거나 이행이 완성되지 않은 달은 해당 월 부담금 감면액을 산정하지 않음

 

▪ 연계고용 계약기간 중 폐업,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월까지 연계고용 실적으로 인정

연계고용 알선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및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에게 도급을 받으려는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및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를 알선해주도록 의뢰할 수 있음

※ “연계고용 도급계약”이란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또는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대상 사업장과 일의 완성(노무제공을 통한 생산품의 제조·수리·시공 및 용역제공을 말함)과 이에 대한 보수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2조제3호).
※ “수급액 비율”이란 해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발생한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의 수급액을 해당 연도 도급계약기간 동안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나누어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정합니다. 이 경우 수급액의 산정은 생산품의 납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라 해당 금액의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별표).
※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예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계고용부담금감면 신청 및 처리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을 통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다음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5조 및 별지 제1호서식).

구분

내용

제출서류

▪ 부담금 감면신청서

▪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및 관련 서류 사본 1부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지급 영수증 사본 1부

▪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사본 1부

▪ 장애인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 1부

▪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및 사업자 등록증(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이용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외)

신청기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연도 1월 10일까지

 

※ 다만, 1월 10일까지 제출이 불가한 경우 부담금 납부연도 중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부한 금액 중 감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음

신청기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

부담금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의 장은 신청내용의 적격성 등을 확인한 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에게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 여부 및 감면액을 결정·통지해야 합니다(「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6조제1항).
연계고용부담금감면 반환 신청 및 처리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이 해당 연도에 납부한 부담금 중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액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다음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5조제1항, 제5조의2 및 별지 제2호서식).

구분

내용

제출서류

▪ 부담금 감면액 반환 신청서

▪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및 관련 서류 사본 1부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지급 영수증 사본 1부

▪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사본 1부

▪ 장애인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 1부

▪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및 사업자 등록증(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이용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외)

신청기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연도 4월 30일까지

 

※ 이 경우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은 공무원 부문과 비공무원 부문 중 부담금 감면액 반환신청 시 선택한 한 부문에 대해서만 부담금 감면액을 반환받을 수 있음

신청기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

부담금 감면액 반환 신청서를 접수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의 장은 신청내용의 적격성 등을 확인한 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에게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 여부 및 반환액을 결정·통지해야 합니다(「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6조제2항).
※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사업주지원 –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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