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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장애인 고용:
장애인 고용의무
조회수: 10041건 추천수: 24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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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상시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우리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최소 몇 명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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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민간기업 사업주는 최소 근로자 수의 3.1%를 장애인근로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
구분
내용
의무고용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예외직종: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 장애인 응시 상한 연령의 연장: 중증장애인의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의 경우 2세
2021년: 3.4%
2022년: 3.6 %
2023년: 3.6%
2024년: 3.8%
공공기관
▪ 공공기관
▪ 지방공사·지방공단
▪ 출자기관·출연기관
2021년: 3.4%
2022년: 3.6%
2023년: 3.6%
2024년: 3.8%
민간기업
사업주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주로서 공사실적액이 98억 6300만원 이상인 사업주
3.1%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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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111호, 2015. 12. 31. 발령, 2016. 1. 1. 시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29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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