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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장애인 고용:
시설장비 무상지원
조회수: 7652건 추천수: 22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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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인데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작업대 및 작업장비를 구입할 비용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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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작업장비·공구,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개요
구분
내용
지원내용
지원대상시설
지원비율
1.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의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①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②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주: 1회당 2천만원 이내
▪ 장애인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주: 1회당 4천만원 이내
2. 편의시설의 설계·설치·구입·수리
▪ 소요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요비용 전액
▪ 소요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 1천만원 초과분의 2/3
지원한도
사업주당 3억원 이내
지원조건
▪ 1.에 따라 무상지원금을 받은 사업주: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년간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해당 사업장에 고용해야 함(지원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명 이상의 장애인)
▪ 2.에 따라 무상지원금을 받은 사업주: 무상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당) 장애인 1명을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년간 해당사업장에 고용해야 함
▪ 2.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대상건물이 무상지원결정 대상자의 소유이거나 건물주가 편의시설의 설치·수리에 동의해야 함
◇ 지원 신청☞ 시설장비 무상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계획서1부·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신고필증사본(해당자로 한정)· 신규시설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기존시설·장비구입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무상지원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장애인고용현황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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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ㆍ제3항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규정」 제3조, 제4조제2항, 제6조,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별지 제1호ㆍ제2호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