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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장비 무상지원
시설장비 무상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 개요
시설장비 무상지원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3항,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9호, 2024. 1. 30. 발령·시행) 제3조, 제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6조, 제10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구분

내용

대상자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사업주

※ 우대 조건

①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②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사업주

③ 중증 및 여성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지원내용

 

 

 

 

지원대상시설

지원금액

1.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의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①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②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주: 1회당 2천만원 이내 

▪ 장애인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주: 1회당 4천만원 이내

2. 편의시설의 설계·설치·구입·수리

▪ 소요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요비용 전액

▪ 소요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 1천만원 초과분의 2/3

 

 

지원한도

사업주당 3억원 이내

지원조건

▪ 1.에 따라 무상지원금을 받은 사업주: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년간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해당 사업장에 고용해야 함(지원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명 이상의 장애인)

▪ 2.에 따라 무상지원금을 받은 사업주: 무상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당) 장애인 1명을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년간 해당사업장에 고용해야 함

▪ 2.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대상건물이 무상지원결정 대상자의 소유이거나 건물주가 편의시설의 설치·수리에 동의해야 함

지원 신청 및 처리
시설장비 무상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7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1호·제2호서식).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1부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신고필증사본(해당자로 한정)
신규시설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기존시설·장비구입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무상지원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장애인고용현황
처리 절차(「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7조, 제9조, 제11조 및 제14조)
지원 결정 취소
시설장비 무상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8조제1항).
1. 시설장비 무상지원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지급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완료 기한 내에 투자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휴업·폐업 등으로 사업수행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6조의 사유로 연속하여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5. 시설장비 무상지원 결정대상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6. 시설장비 무상지원 대상자가 지원금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7.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 포함)에서 융자를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시설장비 무상지원을 받은 사람이 1. 4. 및 7.에 해당하여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시설장비 무상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8조제8항).
지원금 반환
시설장비 무상지원 결정이 취소된 사업주는 해당 무상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8조제5항).
시설장비 무상지원 결정이 취소된 자가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실행되어 이미 지급된 무상지원금이 회수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8조제7항).
※ 고용시설자금 융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사업주지원 – 시설장비무상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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