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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비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의료비 지급대상자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입니다[「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보건복지부, 2023. 발행) p.391].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으로 다른 법에서 의료급여를 지급받거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인 경우 지원대상 아님)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지급받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라 산정되는 의료비 중 해당 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합니다(「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의료비 지원내용
의료비 지원대상자인 장애인은 장애인의료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392).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그 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제2차 의료급여기관

제17조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그 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

(차상위 14%)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의료비 지원신청
의료비 지급대상자인 장애인이 진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의료기관에 제시해야 합니다(「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장애인등록증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건강보험증(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 해당)
위의 서류를 제시받은 의료기관은 진료를 받으려는 장애인이 의료비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해야 하며, 해당 장애인에게 의료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비 지급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
※ 그 밖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391~4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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