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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기기의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 보조기기란?
“장애인 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조기기, 보조기 및 의지 등을 말합니다(「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대여·수리 및 비용지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기기를 교부·대여 또는 사후관리를 하거나 보조기기의 교부 등에 필요한 비용(보조기기의 교부·대여·사후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2항).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보조기기를 교부합니다(「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보건복지부, 2023. 발행) p.425).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품목
장애인 보조기기의 교부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425~427).

 

교부품목

품목코드

교부대상 장애

(1)

욕창예방 방석

1 04 33 03

심장 장애인

(2)

욕창예방 매트리스

1 04 33 06

심장 장애인

(3)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리모컨)

3 12 39 09

시각장애인

※ 음성유도장치는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등에 리모콘식 음성유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음성유도장치(리모콘식)를 활용할 수 있는시·도 및 시·군·구에서 교부

(4)

음성시계

3 22 27 12

시각장애인

(5)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3 22 27 04

청각장애인

(6)

진동시계

3 22 27 13

청각장애인

(7)

보행차

3 12 06 06

지체·뇌병변 장애인

(8)

좌석형 보행차

3 12 06 09

지체·뇌병변 장애인

(9)

탁자형 보행차

3 12 06 12

지체·뇌병변 장애인

(10)

음식섭취 보조기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3 15 09 27

지체·뇌병변 장애인

(11)

음식섭취 보조기기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3 15 09 27

지체·뇌병변 장애인

(12)

음식섭취 보조기기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3 15 09 27

지체·뇌병변 장애인

(13)

음식섭취 보조기기

(접시 및 그릇)

3 15 09 27

지체·뇌병변 장애인

(14)

음식섭취 보조기기

(음식 보호대)

3 15 09 27

지체·뇌병변 장애인

(15)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

(기립훈련기)

3 05 36 03

지체·뇌병변 장애인

(16)

헤드폰

(청취증폭기)

3 22 18 38

청각장애인

(17)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독서확대기)

3 22 03 18

시각장애인

(18)

문자판독기

(광학문자판독기)

3 22 30 21

시각장애인

(19)

목욕의자

3 09 33 05

지체·뇌병변 장애인

(20)

녹음 및 재생장치

3 22 18 03

시각장애인

(21)

경사로

(휴대용 경사로)

3 18 30 15

지체·뇌병변 장애인

※ 전·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보행차 등 이동보조기기사용 중인 장애인만 해당

(22)

이동변기

3 09 12 03

지체·뇌병변 장애인

(23)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3 12 31 03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 품목 범위 : 트랜스퍼 보드, 트랜스퍼  매트 및 회전좌석

(24)

의류 및 신발

(장애인용의복)

3 09 03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 품목 범위 : 우의, 휠체어용 방한 담요, 개조된

신발 및 옷

※ 신청자가 소유한 의복에 대한 개량 및 수선은

지원하지 않음

(25)

휠체어 액세서리

3 12 24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 품목 범위 : 벨트류(가슴벨트, H형 벨트, 대퇴벨트 등), 덮개류(전동휠체어 컨트롤러 커버, 휠체어 덮개), 거치대류(스마트폰거치대, 우산거치대

(26)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09 12 25

지체·뇌병변 장애인

※ 품목 범위 : 변기용 팔지지대(시공하여 부착된 팔

지지대 및 손잡이 해당안됨, 변기에 탈부착으로

되는 팔 지지대는 해당됨)

(27)

환경제어장치

3 24 13 03

지체·뇌병변 장애인

(28)

대화용장치

3 22 21 09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장애인

(29)

지지대 및 손잡이

(안전손잡이)

3 18 18

지체·뇌병변 장애인

※ 핸드레일 미해당

(30)

침대 및 탈착식 침대판/전동조절

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침대)

3 18 12 10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31)

장애인용 유모차

3 12 27 07

지체·뇌병변 장애인

(32)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

(피더시트)

3 18 09 21

지체·뇌병변 장애인

(33)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3 09 33 06

지체·뇌병변 장애인

(34)

소변수집장치

1 09 27 18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 소변수집장치는 소모성 소변수집장치가 아닌, 전자기계식 기능의 자동흡입장치에 한함

(35)

대체 입력 장치

3 22 36 12

뇌병변 장애인

(36)

개인 비상경보시스템(낙상알림기)

3 22 27 18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12 06)의 세 분류인 (7), (8), (9) 품목은 서로 기능 등이 유사하므로 이 중 한 품목만 신청이 가능하고 교부받은 품목의 내구연한 내 에서는 다른 품목을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절차
장애인 보조기기의 교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의 교부 절차
1.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보조기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를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고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2.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결정
보조기기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장애 유형·정도 및 경제 상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기기의 교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시장 등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의사의 검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단의뢰서를 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진단 결과서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교부결정을 판단합니다[『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p.430].
3.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시장 등은 보조기기의 교부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조기기를 직접 구입하여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보조기기 신청인에게 의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의뢰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그 의뢰서를 광역보조기기 센터장 또는 보조기기업체에 제출하고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p.430].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425~48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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