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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장애인 편의・건강지원: 장애인 활동보조 등

    조회수: 7001건   추천수: 2077건

  • 장애인이 생활하기 편하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던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 활동보조
    - 활동지원인력인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를 말합니다.
    ☞ 방문목욕
    -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를 말합니다.
    ☞ 방문간호
    -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를 말합니다.
    ☞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 야간보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말합니다.
    ◇ 활동지원급여의 지급
    ☞ 지급시기
    - 수급자는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적혀 있는 급여개시일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액
    -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기본급여 + 추가급여)의 범위에서 제공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 이동 편의 지원 > 보행 편의지원 > 활동지원급여

관련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제2장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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