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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이용 편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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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①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하고, ② 승하차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③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버스와 저상버스 등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해야 합니다(규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1항 참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에는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른 면허기준을 갖추고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를 다음의 대수(臺數) 이상 운행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2항 및 규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1. 저상버스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대수
가. 특별시와 광역시: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
나.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함)와 군: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3분의 1
2.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
※ 공영버스 요금 감면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버스(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버스는 해당되지 않음)
※ 할인대상 및 할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철도의 이용 보장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도시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배정해야 합니다(규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제1항).
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좌석은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와 재질로, 색상은 일반좌석과 구분되어 있으며,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지정된 차량의 외부에는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임을 표시하는 그림표지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전용구역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이 2곳 이상 지정되어 있으며,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규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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