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중고차 매매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의 거부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손 처리 자동차에 대한 이전신청 거부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는 이전신청이 거부되며,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접수 처리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6항).
수리검사는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이를 위반하여 수리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5호 및 제82조제5호).
※ 전손 처리 자동차란?
▪ 전손 처리 자동차는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회사가 다음과 같이 분류 처리한 경우의 자동차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3호).
1. 도난 또는 분실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2.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3.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기로 분류한 경우
거짓 등록 등의 사유에 의한 이전신청 거부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자동차 이전신청이 거부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7항,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
해당 자동차의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등록 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 내용과 다르게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려는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하려는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