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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층간소음의 구분 |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
||
주간 (06:00 ~ 22:00) |
야간 (22:00 ~ 06:00) |
||
1. 직접충격 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Leq) |
43 |
38 |
최고소음도(Lmax) |
57 |
52 |
|
2. 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Leq) |
45 |
40 |





인근소란죄 |
---|
※ 인근소란죄
-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을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해야 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6조,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 2. 죄를 범한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4. 18세 미만인 사람
-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그 통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50%의 가산금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제2호).
-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부득이한 일이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1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범칙금납부가 아닌 즉결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50%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한 사람은 제외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1항).
1.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2.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 3. 그 밖에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 4.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 |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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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