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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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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층간소음의 문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규제「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구분

내용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다음의 기준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q)

39

34

최고소음도(Lmax)

57

52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40

층간소음의 피해 및 해결방법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 "관리주체"란?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가.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마.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제6조,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Q.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A.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다른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층간소음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https://myapt.molit.go.kr, ☎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https://www.noiseinfo.or.kr, ☎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그 밖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구제는 이 콘텐츠의 <소음·진동 피해 구제방법-피해구제방법-환경분쟁조정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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