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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 보조금
보조금 지원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조금 지원의 법적근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1. 환경친화적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 가격 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2.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3.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2023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환경부, 2023. 2.)에 규정한 사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료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판매가격 등의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1호).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 및 공항·항만의 시설 내부 운행(도로 외 지역)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자체적으로 등록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23. 2.) 5쪽].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동일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승용·승합 2년/화물 5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외)는 보조금 미지원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보조금 지원 기준, 지원 차종 및 단가
전기자동차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5~6쪽 및 별표 1).

구분

내용

전기승용차

공통사항

- 최종 산출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기본가격이 5.7천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5.7천만원* 이상 ~ 8.5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8.5천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미지원

* 해당 기본가격 기준은 2023년까지 유지

 

- 전년도 기본가격이 5.7천만원 미만인 차량의 가격이 전년도 대비 인하되었을 경우 인하액의 30% 추가 지원(최대 50만원), 다만 이 경우 최종 국비보조금은 중·대형 기준 680만원, 소형 기준 58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는 차종별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지방비 보조금을 차종별로 차등적으로 산정해야 함

중·대형, 

소형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저공해차보급목표 달성실적, 가격인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중·대형 최대 680만원, 소형 최대 58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세부 보조금 산출방식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표 1과 같음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전기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 200만원을 추가 지원

 

-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되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함

초소형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350만원 정액 지원, 다만 구매자가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도심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증빙하는경우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법인이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전기승합차

-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량규모를 고려하여 중형 최대 5,000만원, 대형 최대 7,0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별표 2와 같음

 

-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0만원 추가 지원

전기화물차

공통사항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소형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최대 1,2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세부 보조금 산출방식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표 3과 같음

 

- 법인이 5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되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

경형·

초소형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경형 전기화물차는 900만원, 초소형 전기화물차는 550만원 정액 지원

 

- 다만,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해당차량 활용 확대(도심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를 위한 지역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법인이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자동차 분류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며,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6~8쪽).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별도 지침 개정 없이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됩니다.
보조금 집행절차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보급사업 공고를 실시해야 하며, 보급사업 공고는 당해연도 보급물량을 나눠 최소 2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9쪽).
공고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일정 기간 거주요건(개인에 한함) 등 자격조건을 반드시 포함하되, 거주기간 요건 기준은 3개월 이내로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임을 공고내용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9쪽).
전기자동차 구매 자금 보조를 희망하는 자는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의 신청서를 작성(관련 첨부서류 포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자동차 제조·수입사가 대행 가능)합니다(「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9쪽).
보조금 지원대상자 검토 및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0쪽~11쪽).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① 출고·등록순, ② 추첨, ③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보조금 지원 가능한 대수를 초과하여 보조금 신청 순번 부여 가능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다자녀 기준은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확인) 가구,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어린이 통학목적 차량 구매자 등에게 전기자동차 보조금 우선순위를 부여 함
√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 통보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승용·화물 지원물량의 최소 10% 이상을 지원 우선순위가 부여된 자에 대한 물량(이하 "우선순위 물량"이라 함)으로 별도 배정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되 4/4분기부터는 미집행 우선순위 물량을 그 외 물량과 통합하여 집행할 수 있음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전체 승용 지원물량 중 최소 10% 이상을 택시 지원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되 3/4분기부터는 미집행 택시 지원물량을 그 외 물량과 통합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전체 화물 지원물량 중 최소 20% 이상을 택배 등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될 물량 (이하 “택배 물량”이라 함)으로, 최소 10% 이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작사가 생산한 물량(이하 “중소기업 물량”이라 함)으로별도 배정하되 4/4분기부터는 미집행 택배 물량과 중소기업 물량을 그 외물량과 통합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구매지원 신청인 등이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매지원 신청인 등의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해야 함
√ 다만, 대외여건 악화나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사정으로 대규모의 차량 출고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환경부가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유지 기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
√ 또한, 전기버스의 경우에는 제작기간을 고려하여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자 유지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
원칙적으로 구매지원 신청인 등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구매지원 대상차량을 다른 차종 또는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나, 집행 여건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변경을 승인하는 것은 가능
보조금의 집행은 다음과 같이 이뤄집니다(「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1쪽).
구매지원 신청인 등은 전기자동차를 등록한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집행을 위한 증빙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 지방자치단체는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된 후 14일이내에 구매지원 신청인 등이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전기버스 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매지원 신청인 등이 구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보조금의 일부를 선금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급여부, 세부 지급기준·절차는 관련 법령 및 지자체별 지침 등에 따라 진행
의무운행기간
전기차 등록말소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차량의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법정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하였는지 확인하고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구매 보조금 지급액을 확인하여 등록말소를 신청한 자로부터 보조금을 회수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79조의4제1항 및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4쪽).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이하 “예외적 말소자”라 함)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 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함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에 의무운행기간 미충족 등에 따른 보조금 환수 내역, 환수 결과 등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국비 환수액을 반납해야 합니다(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5쪽).
※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2023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23. 4.)]
보조금 지원 대상은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이륜차를 신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신고할 경우
전기이륜차 유형·규모, 성능(연비, 배터리용량, 등판능력)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2023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표 1과 같음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폐차 후 구매시 유형·규모별 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20만원을 추가 지원함
√ 폐차 여부는 사용폐지 증명서 및 기타 폐차 증빙서류(확인증·폐차사진 등)를 제출받아 확인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3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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