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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

    조회수: 24042건   추천수: 6057건

  • 아버지가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사회단체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두 형제는 정말 유산을 한 푼도 못 받게 되나요?
    피상속인(여기서 아버지)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그러나 질문에서처럼 피상속인이 미리 유언을 한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아버지의 재산은 사회단체에 모두 기부됩니다. 이렇게 유증이 이행되면 결과적으로 원래 상속인이었던 사람은 가까운 친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을 모두 잃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遺留分)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제도란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유류분으로 해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 유류분권리자가 그 침해의 원인이 된 사람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유류분제도를 이용하면 두 형제는 유류분의 한도에서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법률상 배우자: 법정상속분 X 1/2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법률상 배우자: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 X 1/3, 법률상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X 1/2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X 1/3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상속 > 유류분반환청구 > 유류분의 산정 및 반환 >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관련법령

「민법」 제1112조

  • 가정법률 :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

    조회수: 25070건   추천수: 6093건

  • 아버지가 자신의 전재산인 14억원을 모두 큰아들인 형에게 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정말 유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나요?
    이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법률상 배우자: 법정상속분 X 1/2
    ·2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법률상 배우자: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 X 1/3, 법률상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X 1/2
    ·3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X 1/3
    형과 질문자는 상속순위가 동일한 공동상속으로서 1:1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어머니는 1.5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함).
    어머니, 큰 형, 질문자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6억원(14억원X1.5/3.5), 4억원(14억원X1/3.5), 4억원(14억원X1/3.5)이 되며,
    이들의 유류분은 어머니(피상속인의 법률상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인 6억원의 1/2인 3억원을,
    질문자(피상속인의 직계비속)는 법정상속분인 4억원의 1/2인 2억원의 한도에서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3억원, 질문자는 2억원의 한도 내에서 큰 형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해서 유산의 일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상속 > 유류분반환청구 > 유류분의 산정 및 반환 >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관련법령

「민법」 제1112조 제1115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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