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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6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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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와 주무관청의 허가 |
판결요지 |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민법」 제43조, 「민법」 제40조제4호에 의하여 자산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야 하고 따라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결국 재단법인 정관변경을 초래하게 됨으로 정관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668 판결[20080926160028024].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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