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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2. 12. 30. 자 92스17,18 결정 양육 및 친권자지정 등
사건명   대법원 1992. 12. 30. 자 92스17,18 결정 양육 및 친권자지정 등
판시사항 이혼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재판상 화해로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판례파일 대법원 1992. 12. 30. 자 92스17,18(반심) 결정[20090220154910675].hwp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므828,835 판결 이혼
사건명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므828,835 판결 이혼
판시사항 구「민법」(1991.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법원이 이혼 당사자간의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 친권자가 될 부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혼 시 자의 양육에 대한 협정이 없어 법원에 그 사항을 정할 것을 청구한 때에는, 친권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법원은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부모 중 누구 한편을 양육자로 지정하거나 또는 쌍방 모두에게 양육사항을 나누어 부담케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때에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부모의 권리 아닌, 자의 복지이므로, 구「민법」(1991.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 아버지만이 자의 친권자가 된다고 하는 사정은 법원이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여러 가지 사정 중 하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사정이 양육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아버지 쪽에 어떤 우선권을 주어야 하는 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므828,90므835(반심) 판결[20090220155002946].hwp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양육자지정 등
사건명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양육자지정 등
판시사항 1. 이미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청구인이 양육자로 되어 그 양육비도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의 협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청구인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그 양육비는 피청구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심판을 구하는 청구를 위 협정 중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2. 법원의 결정이나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그 사항이 「민법」 제837조의제1, 2항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당사자 사이에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법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그 양육비는 피청구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심판을 구하나, 이미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청구인이 양육자가 되어 그 양육비도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의 협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2. 「민법」 제837조의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20090220155103297].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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