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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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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조회수: 13320건   추천수: 3110건

  • 기존의 민간임대주택사업을 그만두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10년 이상 임대해야 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서 이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한다고 하는데, 임대업을 그만둘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① 임대의무기간 동안 관할 관청에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전부 양도하거나 ②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거나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여 임대업을 그만 둘 수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 동안의 계속임대 원칙
    ☞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하여 임대해야 하며,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간 양도신고에 따른 양도
    ☞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양도할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해당 민간임대주택을 양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를 포함)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를 한 임대사업자는 신고서 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을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 임대사업자 말소 또는 양도 허가에 따른 양도
    ☞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임대사업자 등록 전부(일부) 말소 신청서에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양도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양도 허가의 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통지하되, 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민간임대주택사업자 >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와 폐업 >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관련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 창업 :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임대의무기간 내의 재개발로 인한 임대주택 멸실 HOT!

    조회수: 20008건   추천수: 4125건

  • 임대의무기간을 지나지 않은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주택이 있는 지구의 재개발로 인해 주택을 허물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의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 등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종료하므로,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도, 파산 등의 경제적 사정에 따른 임대주택 양도
    ☞ 임대사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3.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않은 주택이 20%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않은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거나 민간임대주택이 철거된 경우
    5. 임대사업자의 상속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거부하는 경우
    √ 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 또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에 해당되어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6.. 부도, 파산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7.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으므로, 임대의무기간은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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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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